「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1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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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3-25 | |
규제명 |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사용금액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 |
시행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문화공보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19-08-09 | |
규제시행일 | 2019-08-09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건축물미술작품 설치 사용금액) ① 영 제12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1로 한다. ② 영 제12조제5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5로 한다. |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