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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21-0014-00
등록일자 2021-03-25
규제명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사용금액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법적근거 상위법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문화공보
유형별 3호/기준설정
법령등공포일 2019-08-09
규제시행일 2019-08-09
규제내용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건축물미술작품 설치 사용금액) ① 영 제12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1로 한다. ② 영 제12조제5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5로 한다.
등록사유 기존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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